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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증명서 발행해드립니다

컨설팅도실장 2024. 2. 20. 09:35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법인설립, 증자에 필요한 주금납입증명서 

발행해 드립니다.

 

납입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설립이나 

증자에는 잔액증명서가 아닌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본금 부족으로 필요한 설립이나 증자가 

어려우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문자 바랍니다.



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