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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잔고증명해 드립니다

컨설팅도실장 2024. 2. 29. 17:05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법인설립 잔고증명해 드립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인 대표자의 

잔고증명(잔액증명) 이 필수 입니다.

 

인허가업종의 법인이나, 

목적을 가지고 법인설립, 증자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바랍니다.



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