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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대해서

컨설팅도실장 2023. 12. 15. 11:00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납입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설립이나 

증자시 1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0억 미만은 잔고증명서로 설립이나 증자가 가능

 

저희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행 대행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