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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증명서 발행해 드립니다

컨설팅도실장 2024. 1. 4. 09:52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납입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설립이나 증자에 필요한 

주금납입증명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행해 드립니다.

 

자본금 증빙 및 법무처리까지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