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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증명서란?

컨설팅도실장 2024. 1. 10. 14:46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납입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설립이나 증자에는 

잔액증명서가 아닌 주금납입증명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으로 

증자나 설립에 부담이 되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