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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잔고증명에 대해

컨설팅도실장 2024. 1. 26. 10:38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모든 법인의 설립에는 

발기인 대표자의 잔고(잔액) 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저희 도우리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잔고증명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친절, 신속하게 일처리 약속드립니다.




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