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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잔고증명이란?

컨설팅도실장 2024. 2. 5. 14:14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선

발기인 대표자 개인의 잔고증명(잔액증명)이 

필요합니다.

 

상기 서류 발급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문자 바랍니다.




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