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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잔고증명이란?
컨설팅도실장
2024. 2. 5. 14:14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선
발기인 대표자 개인의 잔고증명(잔액증명)이
필요합니다.
상기 서류 발급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문자 바랍니다.
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