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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보관증명서란?
컨설팅도실장
2024. 2. 5. 14:17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납입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은
설립이나 증자를 위해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기 서류를 위한 자본금, 진행 절차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