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발기인 잔고증명이란?

컨설팅도실장 2024. 2. 8. 10:33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인 대표자 개인계좌의 

잔고증명이 필요합니다.

 

인허가업종이나 특정 목적이 있어

규모가 있는 법인설립을 해야 한다면

저희에게 문의 바랍니다.

 

발기인 잔고증명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