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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잔고증명이란?
컨설팅도실장
2024. 2. 8. 10:33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인 대표자 개인계좌의
잔고증명이 필요합니다.
인허가업종이나 특정 목적이 있어
규모가 있는 법인설립을 해야 한다면
저희에게 문의 바랍니다.
발기인 잔고증명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