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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잔고증명이란?
컨설팅도실장
2024. 2. 14. 17:04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인 대표자의
잔고증명 (잔액증명)이 필요합니다.
인허가업종의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 잔고증명 진행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