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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잔고증명해 드립니다
컨설팅도실장
2024. 2. 29. 17:05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법인설립 잔고증명해 드립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인 대표자의
잔고증명(잔액증명) 이 필수 입니다.
인허가업종의 법인이나,
목적을 가지고 법인설립, 증자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바랍니다.
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