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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대해서
컨설팅도실장
2023. 12. 15. 11:00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납입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설립이나
증자시 1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0억 미만은 잔고증명서로 설립이나 증자가 가능
저희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행 대행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