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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증명서에 대해서
컨설팅도실장
2024. 1. 2. 10:36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납입자본금 10억 이상 법인설립이나 증자에는
주금납입증명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도우리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주금납입증명서)
발행 대행해 드립니다.
전화, 문자 상담 가능
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