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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증명서란?
컨설팅도실장
2024. 1. 3. 13:35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10억이상의 납입자본금의 법인설립이나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금납입증명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저희 도우리에서 발행 대행해드립니다.
전화, 문자 상담가능
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