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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잔고증명에 대해
컨설팅도실장
2024. 1. 4. 10:05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개인의 잔고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허가업종의 법인설립이나
특정 자본금을 위한 법인설립에 필요한
잔고증명 대행해 드립니다.
발기인 잔고증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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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