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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행

컨설팅도실장 2024. 1. 12. 13:43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납입자본금 10억이상 법인의 설립이나 

증자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필요합니다.

 

저희 도우리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행 대행해 드립니다.

 

전화,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