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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증명서 발행

컨설팅도실장 2024. 1. 25. 11:38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납입자본금 10억 이상 법인의 

설립 및 증자를 위해서는 

주금납입증명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저희 도우리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행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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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