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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보관증명서

컨설팅도실장 2024. 1. 26. 10:11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납입자본금 10억이상 

법인의 설립, 증자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기 서류 발급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의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