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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보관증명서
컨설팅도실장
2024. 1. 26. 10:11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납입자본금 10억이상
법인의 설립, 증자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기 서류 발급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의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