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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잔고증명이란

컨설팅도실장 2024. 1. 26. 10:41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인 대표자의 잔고(잔액)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발기인 잔고증명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10-8307-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