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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잔고증명해 드립니다
컨설팅도실장
2024. 2. 1. 17:01
안녕하세요 도우리 컨설팅입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선
발기인 대표자의 개인계좌 잔고(잔액)증명이 필요합니다.
인허가업종의 법인설립이나
특정 목적을 가진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금액의 자본금 증빙이 필요하기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바랍니다.
법인설립 잔고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10-8307-4552